수강신청 하기

교육안내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특급평가자 최초교육(이러닝교육)

교육대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최초교육시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프로세스 교육신청→ 이러닝 교육(31시간), 1일 집체교육(8시간)→ 시험→ 수료
※ 교육기간은 4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1일 집체교육(8시간)을 필히 수강하여야 하고, 이러닝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5일 집합교육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미개설
교육시간 40시간
수료조건 전체 학습 진도율 90% 이상 시 학습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 20점과 학습평가(시험) 80점으로 하되 총 70점 이상 충족시 수료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이하)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이후 승급이 된 경우도 최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교육신청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신청 승인(기술인력 등록 여부 확인)
5. 교육비(23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6. 교육기간내에 이러닝 교육 및 1일 집체교육 참석 (1일 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결제 및 환불 안내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은 불가
교육수강 1. 대리참석, 대리수강은 불가(본인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수강(참석)
2. 집체교육 대리참석 및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집체교육 미참석 시 교육수료 불가)
3. 집체교육 시 장소, 주차장 등은 교육장 안내에서 사전 확인 요망
약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