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최초교육시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
교육프로세스 |
교육신청→ 이러닝 교육(31시간), 1일 집체교육(8시간)→ 시험→ 수료 ※ 교육기간은 4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1일 집체교육(8시간)을 필히 수강하여야 하고, 이러닝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5일 집합교육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미개설 |
교육시간 | 40시간 |
수료조건 |
전체 학습 진도율 90% 이상 시 학습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 20점과 학습평가(시험) 80점으로 하되 총 70점 이상 충족시 수료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
기타사항 |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이하)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이후 승급이 된 경우도 최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
교육신청 |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신청 승인(기술인력 등록 여부 확인) 5. 교육비(23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6. 교육기간내에 이러닝 교육 및 1일 집체교육 참석 (1일 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
결제 및 환불 안내 |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은 불가 |
교육수강 |
1. 대리참석, 대리수강은 불가(본인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수강(참석) 2. 집체교육 대리참석 및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집체교육 미참석 시 교육수료 불가) 3. 집체교육 시 장소, 주차장 등은 교육장 안내에서 사전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