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육시작 전일까지 해당 교육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3. 자퇴허가*를 받은 경우 : 교육총기간 대비 날자별 계산액 또는 차기 교육일정에 참석하여 잔여 과목 수강에 따른 교육비의 면제
* 자퇴허가 : 인사발령, 병가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사유로서 교육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4호의 자퇴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자퇴허가원양식
4. 그 밖에 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일부금액 또는 전액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