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하기

교육안내

초/중/고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고급/중급/초급 평가자 최초교육(이러닝교육)

교육대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고급/중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최초교육시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고급/중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프로세스 교육신청→ 이러닝 교육(26시간), 1일 집체교육(8시간)→ 시험→ 수료
※ 교육기간은 4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1일 집체교육(8시간)을 필히 수강하여야 하고, 이러닝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5일 집합교육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미개설
교육시간 35시간
수료조건 전체 학습 진도율 90% 이상 시 학습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 20점과 학습평가(시험) 80점으로 하되 총 70점 이상 충족시 수료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이하)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이후 승급이 된 경우도 최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교육신청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비(20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5. 교육기간내에 이러닝 교육 및 1일 집체교육 참석 (1일 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결제 및 환불 안내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은 불가
교육수강 1. 대리참석, 대리수강은 불가(본인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수강(참석)
2. 집체교육 대리참석 및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집체교육 미참석 시 교육수료 불가)
3. 집체교육 시 장소, 주차장 등은 교육장 안내에서 사전 확인 요망
약관 내용